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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31 2012고정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28.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 순경 H이 변태영업으로 의심되는 방의 내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단속을 면할 의도로 몸으로 문을 막으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위 문을 열려는 순경 G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 G, H의 변태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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