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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2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6: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국도 3호선을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게 하여 반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한국상용 25t 트럭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 2번 치상 돌기 골절상 등을, 위 G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게 파손하여 손괴하고, 위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48,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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