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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1:20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에 있는 현대 슈퍼 빌 C 동 주차장 출구에서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325 길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내리막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경골 고평 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진탕,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이미 도로의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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