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은 J가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술상을 발로 걷어차며 위협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J에게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잘못이 없어 무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