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4626 119구조 · 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문○○ ( 67년생, 남 )
검사
서○○ ( 기소 ), 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 ( 국선 )
판결선고
2019. 11.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해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5 : 42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 에 있는 SBS 방송국 정문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김○○이 피고인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소방관에게 "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에서 내린 후 위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고 시도하고, 노상에 드러누운 채 구조 · 구급활동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