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32367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3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3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