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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32367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3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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