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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가합50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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