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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4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그전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장사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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