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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6. 10: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비추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1:0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붙인 상태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비추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카메라 촬영사진 첨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사진들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유포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거나 실제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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