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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78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중학교 건물 내부를 둘러보던 중 1학년 6반 교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복도 쪽의 창문을 통해 위 교실 내부로 들어가 C중학교 교사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중학교 1학년 6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3세)의 사물함에 있던 남색 상의 후드점퍼 2벌과 교실 내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교실 밖 복도로 들고 나간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중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거나 중학생을 상대로 만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도 석연치 않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중학교 측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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