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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중학교 1학년 5반 담임교사 및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5:00경 김해시 D 소재 C중학교 2층 1학년 5반 교실 앞 복도에서,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이 수업시간 중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학년 5반 앞 복도로 불러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청소용 빗자루와 알루미늄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1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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