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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합51223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장은 2008. 12.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포항시 남구 C, D 일원에 개발할 예정인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에 관한 지정ㆍ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포항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 4. 1.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후 포항시장은 2011. 8. 4.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포항시장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ㆍ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종합용역’과 ‘교통ㆍ환경영향평가 용역’ 업무 중 각 일부를 수행하였는데, ① 원고, G, H가 공동수급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 업무 전체에 관한 하나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아니라, 각자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 업무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도급 받아 수행한 부분의 기성 용역대금 중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원고, G, H가 공동수급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 업무 전체에 관한 하나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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