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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내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차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운전한 줄 알았다.

술에 많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일은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은 개업 전으로 주차장에 외부 차량의 주차나 통행이 없어 주차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 차량을 주차공간 내에 주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G은 원심 법정에 “ 피고인이 주차공간을 벗어 나 주차한 것은 주차장 물청소 관계로 대충 이동된 상태로 차를 두었기 때문이고, 나도 피고인처럼 내 차량을 주차공간에 정확히 주차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탄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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