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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79288
매표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8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교통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매표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어의적 측면에서 ‘매표금액’에 교통카드 결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고속버스의 운임의 지불수단이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매표금액’이라는 용어가 ‘매출금액’과 사실상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인데, 기술의 발전으로 별도의 매표행위 없이 직접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운임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므로, 관행상 ‘매출금액’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매표금액’의 직접적인 의미에 비추어 교통카드 결제액이 이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8쪽 제10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이 교통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9쪽 제2행 “그렇기”를 “그렇기 때문에”로 고친다.

제9쪽 제4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도 기존 터미널사업자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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