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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782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쪽 제3행 ‘더하여’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발생이라는 경제적 사실을 기초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가 소급하여 취소되더라도 개발이익의 발생이라는 경제적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과 같이 법률사실을 과세요

건으로 규정하여 그 과세요

건이 소급 무효로 되면 과세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제1심판결서 제6쪽 제12행 ‘갑 제3, 6호증’을 ‘갑 제3, 6, 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8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2015. 3. 19.경 M가 C 임야 지상에, N이 G 임야 지상에 각 다세대주택 신축개발사업 허가를 받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12. 21.과 2017. 1. 10.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M는 2016. 12. 26., N은 2017. 1. 31. 각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서 제8쪽 아래에서 제2행 ‘점,’ 다음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다수의 상업용 및 공업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향후 M, N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그 개시시점지가는 임야로 평가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임야에서 대지로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야에서 공업용 나지로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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