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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가단1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지상 다세대주택 302호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2004.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택 위층인 위 다세대주택 401호의 소유자인 사실, 2012. 8.경부터 피고의 주택인 401호의 바닥 난방배관 또는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의 주택인 302호의 거실, 방2개, 화장실 등에서 천장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도배지 및 목재마감재 등이 손상 및 오염되었고, 거실 발코니 천장도 누수로 인하여 마감 도장의 들뜸현상이 생긴 사실, 원고가 위 누수로 인한 손상 및 오염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는 총 4,923,939원(수장공사 3,981,613원, 전기공사 558,706원, 도장공사 170,498원, 폐기물처리 213,122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2호의 천장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수비용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2. 5. 13. 피고로부터 302호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 6,200만 원을 2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아 그 연체이자가 2,700만 원에 달하였는데, 2004년 종전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45028 매매대금 사건)에서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하자보수비로 가져간 다음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9.경까지 거주하다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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