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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소재 정광 온천 주변에서 같은 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기장 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7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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