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19』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주 )C에서 형질변경공사를 한 부산 기장군 D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E가 위 회사로 입금하여야 할 돈을 E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다면서 2015. 6. 18. 부산 지검 동부 지청에 E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31.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6.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기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6. 12. 피고소인 E로부터 눈에 띄지 말라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늑골이 골절되고 정신적으로 엉망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길 부탁 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7. 17. 위 경찰서의 경위 F에게 “2015. 5. 17. 교통사고를 당해 3, 4, 5번 늑골이 골절되었다가 붙었는데, E가 저의 왼쪽 늑골 부분을 주먹으로 5회 때려 6번 늑골이 골절되고, 거의 다 나았던
3, 4, 5번 늑골까지 다시 골절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부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E 와 돈 문제로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늑골 골절은 2015. 5. 17.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생긴 것이지
E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2567』 피고인은 2015. 9. 14. 15:55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에 있는 기장 경찰서 앞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 장전 리 208 번지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319』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