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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5 2017가합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62,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8. 5.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3. 13:15경 콤바인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E 식당 맞은편 농로에서 E 식당 쪽으로 횡단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피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F면 쪽에서 우측 장흥군 쪽으로 진행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콤바인 좌측면 맨 뒷부분이 망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망인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1 사고현장약도 참조). 나.

원고는 망인의 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민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35,843,132원(=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245,843,132원 위자료 9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를 잃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위 1)항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146,000,000원을 공탁하였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9,843,132원(= 345,843,132원 -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망인의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가) 망인은 농민이 아니므로 가동연한은 만 60세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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