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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876
화물차 유가보조금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1. 17. 주식회사 연합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연합과 사이에, 연합 소유의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한편, 연합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9. 3.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피고는 2014. 11. 14. 연합에 대하여, “C이 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거래내역을 남기지 아니한 채 외상으로 주유하고 나중에 그 주유대금 1,356,000원을 일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2014. 11. 17.부터 2015. 5. 16.까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8. 원고가 제1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1처분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기간 중 원고가 지출한 유류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차량은 제1처분으로 인하여 2014. 11. 17.부터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므로, 위 지급정지기간 중 지출한 유류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지급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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