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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3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40경 B 다마스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52에 있는 “중앙주유소” 인근 교차로를 강서고등학교 쪽에서 토성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저녁시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좌회전을 하는 쪽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10세)의 왼쪽 발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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