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 3 분기부터 2018년 2 분기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이하 ‘ 고용 장려금’ 이라 한다) 합계 26,28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5년 3 분기부터 2018년 2 분기까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장애인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 하여 고용 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는 사유로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년 3 분기의 고용 장려금 400,000원과 2015년 4 분기의 고용 장려금 2,200,000원을 제외한 23,680,000원의 고용 장려금을 징수하고, 지급한 고용 장려금의 5 배에 해당하는 118,4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9.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3호, 제 31 조, 영 유아 보육법 제 40조 제 3호,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등 유사한 법률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기타 유사한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이하 ‘ 장애인 고용 법’ 이라 한다)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