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6. 2. 주식회사 B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3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6.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1. 11. 29.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차임 월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11. 29.부터 2013. 6. 22.까지로 정하여 전대(轉貸)하였으나, 피고가 2011. 9.부터 2012. 3.까지의 7개월 분 차임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전기요금, 관리비 합계 34,305,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갑 1, 2, 3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는 ‘주식회사 C’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이 찍혀 있으며 그 밑에는 피고(A)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실, 그 후 주식회사 C은 2011. 6. 7. 주식회사 B으로 명칭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2011. 11. 29.자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상 전대인 란에는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이, 전차인 란에는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이 각 찍혀 있고 전대인란, 전차인란에는 모두 피고(A)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1. 6. 7.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2011. 11. 11.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