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2010. 2. 27.자 ‘조건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었고, 같은 날짜로 작성된 영수증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2010. 2. 27.자 ‘조건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은, ㉠ 매매대금(잔금)란 기재는 고소인의 필체인데, 금액을 수정한 부분에 정정인도 찍혀 있지 않은 점, ㉡ 매매계약 목적물 란에도 ‘매매계약 지분 : 820평’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아래에 희미하게 수기로 750평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고, 위 820평이라는 기재 부분은 삭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고소인은 위 수기 부분을 자신이 나중에 기재하였다고 증언한 점, ㉢ 피고인은 조합의 직인이나 최소한 자신의 인장조차도 지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만났고, 매도인 란에는 조합의 직인 대신 피고인의 지장이 찍혀 있고, 영수증에는 피고인의 서명만 있어 부동산을 매매하며 작성한 서류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점, ㉣ 고소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어떠한 서류도 교부받은바 없이, 합계 1억 1,250만 원이나 되는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