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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2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3. 8. 8. 01:30경 노래방 손님 2명에게 병맥주 12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접대부 2명을 불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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