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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8 2014가단13930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7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2013회합116호) 2014. 6. 1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2014. 7. 25. 파산이 선고되었고(2014하합46호)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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