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2. 10. 11.경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D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28. 18: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욕실 창 쪽의 스티로폼과 욕실 출입문 하단에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 그곳 구멍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피해자 E가 목욕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4.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오려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리지르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몸이 아프니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 위 D이 올 시간이 되어 피해자를 안고 작별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