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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51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말리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18. 23:1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북유성대로 남세종IC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에서, 대전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그곳에 설치된 차선규제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6,050,000원의 보험금(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였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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