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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단1091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E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1358호로 공탁한 250,000,000원 중 7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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