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11245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5752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5752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