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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나117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6. 1. 8.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 8.부터 2019. 1. 8.까지, 보험목적물을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19층 건물의 E~F호 음식점, 보험가입금액을 위 건물, 재고자산, 시설, 집기/비품 일체 155,000,000원, 피보험자를 C로 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C에게 수족관을 공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 소재지에서 ‘H(서울본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7. 12. 07:30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수족관(이하 ‘이 사건 수족관’이라 한다)에 있던 어류가 폐사하고 각종 시설 및 집기 비품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는 재고자산 및 시설물 등 합계 42,254,425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8. 25. C에게 위 손해액 중 42,061,02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화재원인 등 조사결과 1 서울동대문경찰서의 2016. 7. 17.자 내사결과보고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 상황 관련 화재가 발생한 곳은 ‘H’이라는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하단부로, 해당 수족관은 설정해 놓은 기준 온도와 실제 물의 온도에 차이가 생기면 자동으로 냉각모터가 작동이 되고, 물의 온도가 기준 온도와 맞게 되면 자동으로 컨트롤 박스의 전원이 차단되어 모터의 작동이 멈추게 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해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수족관 컨트롤 박스가 과열되어 수족관 하단부 모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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