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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537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14598.4분의 3146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2922.24/514598.4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0/30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 C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6. 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4. 1억 원, 같은 해 12. 30. 1억 원, 2012. 1. 4.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1.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1/2 부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1461.12/514598.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30 지분, 이하 같다)을 매도하면서, 나머지 1/2 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2017. 7.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7037815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21.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 법원 2018나22311호로 제기한 항소가 같은 해

9. 14.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 중 1/2 부분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1/2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법원 역시 이 사건 지분 중 1/2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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