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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8:33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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