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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44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조금 관련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인건비, 교구 재료비 등의 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 수급된 보조금 중 상당액이 환수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아니한 보조금 이상의 금원을 국가를 상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형법 제 30 조( 보조 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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