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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6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국가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20여년 전 벌금 2번을 낸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보조 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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