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21,208,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톨루엔을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아닌 C이 위 톨루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위 톨루엔을 매입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고, C이 피고에게 위 톨루엔의 보관을 부탁하여 피고는 이를 보관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톨루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10. 30. 원고로부터 21,208,880원 상당의 톨루엔 약 25,040kg을 공급받아 현재까지 저장소에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톨루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피고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