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6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점 업주, 피해자 E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1: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업주인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