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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3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0. 15:4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번지 서대문구청 4별관 1층에서 피해자 B(57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19. 4. 2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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