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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0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내 C 바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0. 9.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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