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D,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매로 나온 건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영등포에 있는 공매로 나온 건물 2채를 구입해 줄 테니 한 채는 1억 2,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한 채는 1억 5,0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대금은 사채를 얻어서 라도 해결할 테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11. 20. 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과 그 계좌에 입금된 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2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건물이 없으므로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건물의 취득세를 내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2017. 4. 6.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및 거래 내역서
1. 거래 내역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녹취록( 증거 목록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