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5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6. 20:1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걸려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지구대 벽면 거울 1장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4536]
2. 2013. 7. 25. 14:20경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119구급대원인 G 등에 의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I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자신의 다친 무릎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인 40대 여성환자를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자택으로 후송하기 위해 출동한 동래소방서 사직 119안전센터 소속인 소방교 J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바닥으로 J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J를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119신고사건처리 및 환자이송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3. 7. 25. 16: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M지구대에서 같은 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