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통 1개(증 제4호), 투명비닐 1개(증 제9호), 밧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C와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피해자 E(78세)이 1996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C가 사육한 300마리 상당의 개를 가져가 판매하였음에도 판매대금의 일부만 C에게 돌려준 채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하고, 평소 C와 피고인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멸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8.경 홍성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C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자 갈등이 생겨 결국 C가 그 무렵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C의 집에서 내쫓았다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계속해서 C의 집에 찾아와 농작물이나 농기구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자 피해자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2014. 8. 12.경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멸시 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할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일간에 걸쳐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위 C의 집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대 밑에 토굴(높이 약 1m 57cm, 너비 약 2m 15cm, 깊이 약 2m 16cm )을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담을 붉은색 고무 통(높이 약 67cm , 지름 약 61cm )을 위 토굴에 넣고 토굴의 입구를 사각형 형태의 시멘트 덮개(가로 약 51cm , 세로 약 44cm )로 덮어둔 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범행이 발각될 경우 거동이 불편한 C가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2.경 고령인 피해자를 당장 살해하지 않으면 살해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당장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