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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9 2016가단803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별지 연판장(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은 수사기관에 탄원을 제기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나1042호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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