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0:37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땅콩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1 조, 260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29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어떻게 죽이나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 손으로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 판단] 피해 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법 260조 3 항, 형사 소송법 327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