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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6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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