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정88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5.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경시 B에 있는 C, 상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수제 담배를 제조하여 참고인 F에게 1보루 (23,000 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3개월 동안 약 300보루 (1 보루 23,000원, 6,900,000원 상당 )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