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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86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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