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66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47,270원 및 그 중 82,144,252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2,247,270원 및 그 중 82,144,252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2. 3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