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26 2019가합244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10,417원 및 그 중 124,983,646원에 대하여는 2019. 4.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7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