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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합50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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